[국세 불복환급액] 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5년간 10조 6,987억원

기사입력 2020.06.14 08:4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불복환급액은 2014년 1조 4,982억원에서 지난 2018년 2조 3,879억원으로 5년간 8,897억원(59.3%)으로 크게 증가했다.

구자근 구미갑 의원 미통.jpg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잘못 징수했다가 이의신청, 시사청구 등을 통해 되돌려준 불복환급액이 총 10조 6,9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복환급은 국세청이 징수를 했다가 △세법에 의한 환급,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을 제외한 것으로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세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청의 잘못 징수해 되돌려주는 불복환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불복 청구를 할 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서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전자불복청구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행정심판의 경우 이미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국민 권리구제 활성화와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구 의원은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징수에 대해 국민들이 손쉽게 반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국세불복 청구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