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형사처벌, 사법농단 의혹에도 변함없는 판사 임기 10년 보장

기사입력 2020.06.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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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징계 없이 복귀시킨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대법원이 스스로 키운다고 지적했다.

김진애 의원 열린민주당.jpg

[사진=김진애 의원]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정하여, 형사처벌을 받아도 최고 징계가 정직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판사 범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 성매매, 여성 신체 촬영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정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임기는 10년마다 연임 여부를 심사해 결정되며, 징계를 받더라도 법관 연임기간 중에는 신분이 보장된다.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에 따르면 우리 헌법에는 비록 명문의 문구는 없으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법관의 독립과 임기보장은 법관이나 제도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비판받은 이유가 자기 식구 챙기기, 감싸기인데 법원이라고 다르지 않다”며 “우리(국회의원)도 4년마다 국민의 선택을 받고 지방의회도 4년, 대통령도 5년 만에 뽑는데 법관은 형사처벌을 받고 사법농단에 관여해도 10년씩 보장을 해줘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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