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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대표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N번방 방지법의 졸속입법에 대한 지적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포괄적 후속입법과 컨트롤타워로서 통합추진체계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좌장을 맡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N번방 방지법이 첫 번째 단추였다면 오늘의 자리는 나머지 단추를 끼우는 자리”라며 세미나 개최 의의를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은 “‘N번방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면, 현재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며 “불법촬영물죄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죄,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죄에 이르기까지 종래 양형실태와 양형판단요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새로운 양상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과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협소하게‘가족’으로 제한되어 있다”면서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도 허용되어야 하고, 최소한 광역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처벌부터 피해자 보호 및 지원까지 담은 디지털 성범죄통합법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피해지원국장은 “기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디지털성폭력 특화 지역 상담소 설치와 함께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박다해 한겨레기자는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부터 수사, 처벌까지 담은 통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법과 추진 점검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법무부 양성평등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 역시 “더이상 ‘야동’이나 ‘몰카’라는 귀여운 말로 디지털 성폭력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신고 즉시 수사단계에서 바로 삭제되고 수사․처벌․피해자보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도 세미나 인사말에서 “익명성이란 이름으로 굉장한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온라인 세계에 대해서 21대 국회가 함께 책임져 나가겠다”며 “디지털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선제적인 국가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통합추진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