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 전범 상징물 사용 처벌 - 인류 보편의 상식, 한국도 처벌법 마련 나서야

기사입력 2020.07.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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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준 열사 113주기를 맞아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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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정훈 의원]

우선 개정안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및 욱일기 문양을 제작, 유포하거나 이러한 상징물을 대중교통,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착용, 휴대, 전시 등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어「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광복 때까지 이뤄진 학병, 지원병, 징병, 징용과 위안부 강제동원,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을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된 전범기지만, 지난 3월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 및 금지 행위 등을 발표하며 욱일기를 제외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이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 말하고, 강제징용을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주장을 펴 사회적 갈등이 확산됐다.

 

독일은 형법에 따라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제복, 표어 등을 반포하거나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프랑스도 나치 등 반인류행위범죄를 범한 집단을 연상케 하는 장식 등의 착용 또는 전시를 금하고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또한 난징대학살을 겪은 난징시는 앞서 2018년 조례를 통해 난징대학살의 역사적 사실 왜곡, 피해자에 대한 모욕, 비방 등을 금지하고, 대일항전 유적 및 기념관 등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등을 소지하거나 공개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듯 ‘하켄크로이츠’등 전범 상징물을 법으로 규제, 처벌하는 것은 인류 보편의 상식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인해 이런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욱일기 등을 집회에 사용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며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것과 다름 없다. 피해자 앞에서 전범기를 흔들며 집회 현장을 극단의 대립으로 몰아가고,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들의 존엄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7월 14일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 만국평화회의에서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려다 순국한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의 113주기다.

[장동윤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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