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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8월5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비대면기업의 기준마련과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등 비대면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정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빠르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대면 혁신 벤처기업이 등장해 벤처투자를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기업은 평균 고용인원이 37.8명에 이르며, 대면 기업과 비교해 10명이나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여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제한이 따른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이에 정의원은 ‘비대면사업’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비대면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비대면 기업에 대한 지원 적용대상을 구체화했다.
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규제혁신이다. 비대면기업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유망한 비대면 기업을 발굴하고 빠르게 성장시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이를 위해 제정안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속한 규제개선 제도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관련 규제자유특구의 우선 지정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극소기업 모라토리엄’제도를 벤치마킹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해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은 혁신적이라는 평가다.
영국은 앞서 2006년 소기업들의 새로운 규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해왔다.
정 의원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정의한 나라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표준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정의한다면 그것이 곧 세계 표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코로나19 방역과 온라인 교육 등 후속 대응에 있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으로 법·제도에서도 앞서가는 대한민국, 한걸음 더 나아간 K-비대면의 위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