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구입] 10년간 국민 지출한 복권구입비용 40조 - 복권판매액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

기사입력 2020.08.19 09:4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복권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반동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가 규정한 복권의 총 판매금액은 38조6,564억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연말이 되면 41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김희국 의원 미통.jpg

[사진=김희국 의원]

우리 국민이 지난 10년간(2010~2020.6말) 복권구입에 지출한 돈은 얼마나 될까?

복권판매액은 2010년 2조5,609억원 규모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 3조290억, 2012년 3조2,103억, 2013년 3조2,237억, 2014년 3조3,363억, 2015년 3조5,431억, 2016년 3조8,404억, 2017년 4조1,491억, 2018년 4조3,734억, 2019년 4조7,728억, 2020.6.말현재 2조6,174억원으로 연말기준으로 5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10여년 만에 연간 복권판매액 규모가 배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복지재정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복권판매액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활동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부를 이룰 수 없다는 국민의 불안감과 절망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동안 당첨금 합계액은 19조7,069억9,900만원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복권사업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이 기간동안 법정사업에 지원된 돈은 5조5,894억7,600만원이며, 공익사업에는 11조2,547억9,500만원이 사용됐다.

 

법정사업금은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 및 기관에 의무 배분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복권법 제정시, 법제정 이전에 복권을 발행하고 있었던 기관들에 대해 개별발행복권의 폐지를 전제로 복권기금 일부를 법정 배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복권수익금의 65%는 공익사업인 저소득 및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에 지원된다. 지원분야는 저소득층 주거인정 지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국가유공자 복지, 문화예술진흥 등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사행산업인 복권을 주도적으로 운용하면서, 예산으로 시행해야 할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을, 복권구매자의 호주머니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2020년기준 해마다 약 5조원 가량의 국민 쌈짓돈이 국민의 소득향상 및 주거안정 등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