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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친일재산귀속법’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4년의 위원회 임기 후 대통령 승인하에 2년의 임기 연장이 1회 가능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 불허 방침을 정해 2010년 위원회가 해단됐다.
현재는 법무부가 ‘친일 재산’에 대한 일부 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귀속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 명의 재산’ 귀속업무 또한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원회와 달리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고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친일 재산을 찾더라도 이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시가 1,267억원 상당)을 환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온전히 환수되지 못했다.
이에 ‘친일재산귀속법’은 임기가 완료되어 해단된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폐기하고 제정한다. 또한 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대통령 승인 하에 2년 마다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케 했으며, 친일 재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해 은닉재산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 당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종료되어 현재 친일재산 귀속업무는 전무하고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도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을 통해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