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신고 및 조치 경영공시

기사입력 2020.09.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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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실질적인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또한,“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를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 보호”를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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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옥주 의원]

송 의원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라며,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건전한 조직문화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조직문화의 특성상 경영자의 변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포함하면 건전한 조직문화 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상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경비원 등 실제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고객응대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의 사후조치를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 3법’ 외에“건설기계 1인 사업자는 작업 형태가 건설근로자와 유사함에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퇴직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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