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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9월 14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지자체·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1994년 발명진흥법이 제정된 후 발명 장려, 특허 사업화 촉진 등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왔지만 국유특허의 관리, 민간의 특허 활용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차, 바이오, AI 등 신산업 성장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어 국가, 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민간 등 앞 다퉈 새로운 기술 발명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공공연구기관이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특허를 다른 연구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해 유망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크다. 실제 국내특허의 60% 이상(대학 66%, 공공연 61%)이 등록 10년차에 특허권을 포기하고 있으며, 해외출원의 경우에는 대학 96%, 공공연 88%가 포기하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기업‧연구기관과 달리 국가와 지자체는 수익성에 대한 고려 없이 소속 발명자의 모든 특허권을 의무적으로 승계‧출원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유망특허까지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 국유특허 전용실시를 1회만 갱신 가능토록 함으로써 10년 이상의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의약‧바이오 분야의 경우 민간이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되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7월 기준 전체 국유특허 7,875건 중 활용건수는 1,788건(22.7%)에 불과했다.
이에 정 의원은 대학·공공연구기관이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여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우수특허 사장을 방지하고자 했으며, 국가기관이 발명자의 모든 특허권을 의무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에서 재량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우수한 특허를 선별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유특허 전용실시를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도록 했다.
덧붙여 개정안은 비공무원 발명자의 보상근거가 없어 같은 공공연구기관 소속이어도 공무원‧비공무원 간의 차별이 존재한다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비공무원 발명자들의 직무발명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승계·보상 받도록 개선하여 직무발명 의지를 고취시키고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도 일조하였다.
정 의원은 “우수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야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유망특허 사장 방지를 위한 강화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의 활용성과를 높이고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