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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100,198건의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허영 의원]
연도별 전화상담 접수현황은 2017년 22,849건, 2018년 28,231건, 2019년 26,257건, 2020년(8월 기준) 22,861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9,77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이 16,732건, 인천은 6,215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을 의뢰하는 현장진단 요청도 34,770건에 달했다. 진단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22,7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망치 소리’가 1,507건, ‘가구를 끄는 소리’ 1,324건 등이 꼽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인 바닥충격음의 감소를 위해 2005년부터 운영해왔던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는 폐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시공 품질관리 측면 등에서 한계가 명확했던 사전인정제도 대신 사후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올해 6월에 발표하고 관련 연구용역 또한 진행 중임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관련 법안을 심사하며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실내생활의 영향 때문인지, 지난해보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실내생활 빈도가 늘어나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만큼,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