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부동산 시세]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KB부동산 시세 공식적 활용 - 국토부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 주장

기사입력 2020.10.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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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본부감사에서 있었던 김현미 장관의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산출” 발언이 왜곡되었음을 지적하고,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현재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활용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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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언석 의원]

지난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본부감사에서 “2017년도 하반기 이후, 감정원 통계와 KB통계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팩트는 인정하는가?”라는 송언석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 KB국민은행 통계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와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김현미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와 KB국민은행 통계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가승인통계이며,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KB국민은행 통계의 산출 방식이라고 밝힌 ‘호가’는 매도자가 거래(판매)되고자 희망하는 가격을 뜻하는 부동산업계의 일반용어이다. 그러나 실제 KB국민은행은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매매가 없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거래가능금액을 지수에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KB국민은행 통계는 실거래가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변 부동산 시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가격을 산정하여 지수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이 말한 ‘호가 기반 산출 방식’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 된다.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와 관련 주요 공공기관들은 KB국민은행 시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와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고, 특히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분양가격 산출할 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매매가격지수)와 KB통계(부동산시세)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한데, 해당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하고, KB시세 정보가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통계들은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느 한 기관의 통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각 통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활용하여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한쪽 눈으로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지 말고, 두 눈을 크게 뜨고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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