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종사자 과로사] 올해만 총 12명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목숨 잃어

기사입력 2020.10.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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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택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택배노동자들이 사지로 내몰린 것 아니냐”고 질타하고, “택배기사 및 택배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jpg

[사진=진성준 의원]

우리나라 연간 택배물량은 1999년 7,900만개에서 2000년 1억개를 돌파한 뒤 2009년에는 11억개, 지난해엔 28억개에 육박했다. 물량 기준으로 20년간 35배나 성장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패턴이 강화되며, 전년 대비 약 20%의 물동량이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박스당 평균단가는 2009년 2,524원에서 지난해 2,269원까지 떨어졌다. 단가가 낮아진 만큼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한층 가중됐을 것이다.

 

올해만 총 12명(CJ대한통운 6명, 로젠 2명, 쿠팡 2명, 한진 1명, 우체국 1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 등으로 목숨을 잃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8일 8번째로 사망한 A씨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제외신청서를 대리점 측 회계법인이 대필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20일 10번째 사망한 B씨의 경우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손해배상 책임, 위약금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택배사의 갑질계약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과 추석 물류대란이 예상되었던 지난 9월, 두 차례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업계에 시달하였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대한 국토부의 후속조치는 매우 소홀했다. 국토부는 택배사들의 권고사항 이행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사들에게 별도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택배사들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위탁하였는데, 협회가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행실적을 업체별로 작성하지 않고 업체 총합 기준으로 작성하여 어떤 택배사가 미흡하게 조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또한, 최초 권고(4.16) 이후 택배사들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와 미이행 택배사에 대한 조치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아, 애초에 권고사항 시달이 당장의 사회적 비난을 피하려는 임기응변식 대책이자 선언에 불과했던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자상거래 확대 및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택배 종사자의 배송물량이 증가한 것은 과로사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의 택배노동자 사망의 원인이 과로에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과로사 관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택배노동자들에게 일어난 각종 부당한 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분류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과로 문제, 부당한 갑질계약 문제, 사업자의 산재제외 압력행사 문제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의 안일한 태도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창해 온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질타하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람’ 중심의 물류산업 정책을 구상해 달라”고 주문했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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