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택배업체 유가족 사과하고. 정부 과로사 종합 대책 마련하라

기사입력 2020.10.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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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밥먹을 시간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지난 8일 과로로 사망한 CJ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48)씨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한 말이다. CJ대한통운은 김씨가 숨진 지 2주가 지나서야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불러온 분류 업무에 4000여명의 지원 인력을 공급하는 등 후속 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만으로는 택배노동에 만연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올해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는 CJ대한통운 소속 6명을 포함해 13명이다. CJ대한통운을 넘어 택배산업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는 사용자와 달리 자신의 신체를 희생시키며 일을 한다. 한진택배에서 일하다 과로사로 숨진 택배노동자의 마지막 문자는 "저, 너무 힘들어요"였다. 노동관계법은 바로 이런 노동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택배노동자들은 전통적 노사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쿠팡은 27살 노동자의 죽음을 과로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용직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 배송기사의 특수고용, 물류센터의 초단기근로 등 노동관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

 

더이상 늦춰져선 안된다.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택배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택배업체들은 코로나19로 늘어난 물량 덕분에 많게는 수백억 원대의 추가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대부분의 택배업체들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분류작업에 추가인력을 투입하라는 요구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정부와 택배업계, 노조, 시민사회를 포함해 과로사 문제를 협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고, 택배노동자를 보호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택배업체들은 과로사로 사망한 13명 택배노동자들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2020년 10월 23일

진보당 대변인실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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