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산재사고 20,546명 - 일본의 13% 불과한 인원이 산재율 2배이상 높아. 노동현장 보호…

기사입력 2020.10.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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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2017년 221,578명, 2018년 222,374명, 2019년 223,058로 집계됐으며, 이중 재해자는 2017년 6,170명(사망자 90명), 2018년 7,061명(사망자 114명), 2019년 7,315명(사망자 104명)으로 조사됐다. 동 기간 동안 재해자는 20,546명(사망자 308명)으로,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매년 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100명을 상회한다. 불법 체류자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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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옥주 의원]

이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등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산업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매년 지속적인 산재사고로 재해자·사망자가 발생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현장에서의 보호와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산재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 수는 13.4%(2019년 기준) 월등히 적은 것에 비해,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일본을 압도하며 무려 2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업종별 산재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재해자 및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두 업종 최근 3년 기준 재해자는 16,061명, 사망자는 265명이다. 이는 전체 재해자의 78.2%, 사망자의 86.0%를 차지하는 수치다. 특히 제조업은 지난 3년간 재해자 수가 계속 증가했다. 2017년 3,019명, 2018년 3,194명, 2019년 3,333명으로 산재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송 의원은“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산업현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라며 “노동부와 유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산재가 발생한다. 노동자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패트롤 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을 매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면서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안법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화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위협을 무릅쓰고 이웃 주민들을 구조하다 중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라며 “우리도 생존을 위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내국인 노동자처럼 산재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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