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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6일 비리 임원의 직무정지를 강화하고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 제한 사유를 강화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지난 3월 교육부가 실시한 9개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회계ㆍ입시 비리를 포함한 448건의 부적정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 및 총장 임명 제한 사유 강화 등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은 회계 부정 등 비리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 기간이 시정요구 기간 중으로 제한돼 있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해당 임원이 직무 복귀를 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 기간을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거나 파면된 지 5년, 해임된 지 3년으로 하고 있어 퇴출된 임원이나 학교장이 학교가 정상화되기 전에 복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시정요구 기간이 도과한 후 행정적으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교육공무원법」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임원 결격 및 학교장 임용 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2배씩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원 및 학교장 임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횡령·배임죄 또는 성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선고 가능하게 하여 비리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임원 등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학비리로 인한 학교 구성원들의 피해를 줄이고, 사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