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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3일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학대 영상·자극적인 표현·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단정적 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여러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아동학대 관련 방송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0건, 2019년 2건, 2020년 12건으로 최근 3년 사이 그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권고에 그치고 있다. 일례로 산후도우미에 의한 영아 학대사건을 보도하며 아이에게 폭력을 쓰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불필요하게 반복해서 보여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아동학대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입조처는 아동학대 보도 관련 법률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만 치우치지 않고 아동학대 예방 및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보도함으로써 언론이 보다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후 입법조사처 분석을 토대로 국가가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며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나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송·신문·잡지·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해당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동일한 취지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역시 함께 대표발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사건 보도 전반에 있어 정부가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이미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경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마련되어 있다”라며, “이미 학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상처를 입은 학대피해 아동 등이 원치 않는 방식의 언론보도에 또 한 번 더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라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에 대표발의한 ‘학대 피해자 인권보호 3법’이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또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