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행정처분] 사망 이르게 했는데도 의사 자격정지 53일

기사입력 2021.10.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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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총 4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면허 취소는 15건이었고, 나머지는 자격정지 7일에서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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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용호 의원]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1개월 22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관리법)」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있다. 또한「마약관리법」제 32조 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 또는 제공하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3개월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이외에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마약류와 관련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규정은 따로 없다. 경우에 따라서 명확한 기준 없이 자격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하나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처분 규정 미비로 인해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숨기려고 진료기록부까지 허위기재한 의사 A는 자격정지 1개월 22일을 받는 데 그쳤다. 게다가 사망한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여 사망자의 아들에게 교부한 의사 B는 자격정지 1개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마약류 처방 후 그 처방전을 심부름 업체 직원에게 교부한 의사 C도 자격정지 1개월, 마약인 페티딘 앰플을 235개 교부받은 후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한 간호사 D는 자격정지 3개월, 자신이 처방받은 마약류를 타인에게 제공한 의사 E 역시 자격정지 1개월만 받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의료인들은 의료용 마약류를 실제 조제, 관리, 투약, 처방하는 주체인 만큼 이들의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행정처분 규정도 따로 없고 이마저도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서둘러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처분기준 역시 대폭 강화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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