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화재] 경기도 이천 화재사고 이후 조례 개정 권고에도 방치

기사입력 2022.01.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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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과거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대응과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6일 발생한 평택 물류센터 화재 사고는 경기도의 직무유기와 소방청의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울산울주.jpg

[사진=서범수 의원] 

지난 2020년 4월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직후인8월에 경기연구원에서 ‘건설현장 화재 문제점 분석 및 저감방안’ 정책보고서를 발간했고,① 경기도 안전지킴이 운영방안 마련 및 전문성 향상 ②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설현장 위험상황신고 포상제 도입 ③ 건설현장 화재안전 점검표 작성 의무화 및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는 1년 6개월 동안 관련 조례인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결국 이번 평택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3명의 소방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하였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화재사고에 경기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소방청이 제출한 ‘상황보고서’ 내용을 보면, 화재가 발생한 6일 6시 32분 초진을 판단하고 7시 10분에는 대응 1단계를 해제하였고, 잔불처리를 위해 ‘송탄구조대’를 투입하였지만 화재가 재발화되면서 탈출하지 못한 3명의 소방관이 결국 순직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지난해 6월 17일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도 현장지휘관의 성급한 대응 1단계 해제 이후 화재진압팀이 건물로 진입하였고, 역시 탈출하지 못한 소방대장이 순직하는 참사가 빚어졌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서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소방관의 순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산하 연구원에서 지적한 관련 규정조차 정비하지 않고있어 경기도의 직무유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사고는 작년 이천 화재사고와 마찬가지로 섣불리 ‘대응 1단계’를 해제한 소방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인재”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사망과 부상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써 제도적 문제점을 감시하며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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