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경찰 바디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 바디캠 영상 삭제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 측에선 경찰이 바디캠의 영상을 고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했고, 경찰 측에선 해당 순경이 사비로 구매해 사용·관리해오던 기기로써 사건 당일엔 용량 초과로 영상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 바디캠의 사적 도입이 늘고 있어 법적 분쟁 및 민원 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바 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경찰은 최근 6년간(2015. 11. ~ 2021. 8.)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도입해 시범 운영했다.
그러나 그 근거로 삼았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이 법률이 아닌 경찰청훈령으로 개인정보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운영을 중단한 실정이다.
바디캠은 시민과 경찰 모두에게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공식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은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발생 시 촬영 영상에 대한 열람·복제를 요청해 권리구제에 활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만으로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찰의 경우 수사 업무에 활용할 뿐 아니라 정당한 직무 집행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을 방지할 수 있어 바디캠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 바디캠 사용에 대한 경찰들의 긍정 평가는 76.8%로 높았다. 앞서 소개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바디캠을 사적으로 구매해 사용 중인 경찰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도 있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지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장비 항목에 ‘착용(着用) 영상기록장치’를 포함시키고 사용 요건, 촬영 사실의 고지 의무, 촬영 기록의 저장·관리 기준 등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경찰 바디캠 사용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어 “국민권익 보호 및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 바디캠의 공식 도입이 필요하다”며 “장비 사용 관련 세부 규정을 법에 담아 국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