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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편집국]
윤석열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합동협의회’를 출범시킨다. 그러나 ‘민관합동협의회’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아닌 ‘대위변제’나 ‘기금 보상’방식의 꼼수로 또다시 과거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아래 일본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아 단호히 반대한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렸고,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자산을 매각해 손해 배상하라는 요청에도 법원은 ‘자산 매각’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그럼에도 마땅히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할 일본 전범 기업들은 불복하여 재항고함으로써 또다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인 것이다.대법원은 8~9월에 확정 판결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과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전달될 것이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과 과거사 관련 쟁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사회의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판결이며 정부는 성실하게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순리다.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꼼수’를 사용하려고 한다. 지난 4월 인수위원회 시절 한일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기금 조성, 이를 재원으로 보상금 지원 대신 자산 매각에 따른 현금화 조치를 중단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하며, 최근 보도에는 300억 원대 기금을 조성해 300여 명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그 경우에도 일본 전범기업은 빠지고 강제징용과 관련 없는 일본 기업만 참여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심지어 일본 전범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판결에 따른 배상 의무 이행’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발적 모금’에 따른 위자료 형식으로 하고 한국정부가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피하는 ‘꼼수’들만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 없는 ‘대위변제’나 ‘기금 모금’ 방식은 모두 ‘꼼수’이며, 과거‘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재판이 될 것이다. 또다시 일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꼼수’ 논의의 창구가 되는 ‘민관합동협의회’의 출범도 반대한다. 더 이상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민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2022년 7월 4일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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