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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8월까지 연도별, 지역별 불법 해양 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해양 불법 투기 적발 건수는 17년 299건, 18년 337건, 19년 343건, 20년 287건, 21년 305건, 22년 8월까지 127건 등 총 1,698건에 달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기름과 폐기물 투기는 해양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선박 안전사고 등 해상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양에 불법 투기를 하다 해양경찰청에 적발된 건이 1,70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목포·완도·여수)지역에서 적발된 해양 불법 투기 적발건수가 417건으로 전체 대비 24.6%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307건(18.1%), 경남(사천·통영·창원) 192건(11.3%), 제주(제주·서귀포) 149건(8.8%) 순이었다.
종류별로는 해양에 기름을 불법 투기하다 적발된 건수가 1,508건으로 전체 88.8%에 달해 전체 해양 불법 투기 적발건수 10건 중 9건이 기름에 대한 불법 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폐기물 166건(9.8%), 유해액체물질 24건(1.4%)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투기 규모별로는 ‘10ℓ 이상 1kℓ 미만’인 경우가 1,034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 60.9%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10ℓ 미만’이 530건(31.2%), ‘1kℓ 이상 10kℓ’이 85건(5.0%), ‘10kℓ 이상’이 49건(2.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하면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역시 폐기물 투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7~2022년 8월까지 해양경찰청이 불법으로 해양에 투기하다 적발한 건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따라 형사처벌된 경우는 1,667건(98.2%)이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31건(1.8%)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기름·폐기물 투기 금지에 대한 사항을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취약시간 또는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바다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1,700건에 달하는 해상 불법 투기가 적발되고 있으며, 불법 투기로 인해 해양오염과 해상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해경청과 해양수산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