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 있는 경우 원칙적 거주할 수 없도록

기사입력 2022.11.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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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4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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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민철 의원]

아동성범죄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할 때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출소한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김근식 사건’ 등 출소한 아동성범죄자가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깜깜이식 결정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절차로 인해 해당 법안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내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 주변에 학교 등 아동보호 관련 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해당 지역의 아동보호 문제와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는 사회적 논란과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출소한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다른 시설에 거주토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주민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도 일명 ‘제시카법’을 통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에게 평생 전자장치 부착하고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피트 이내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등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법에서 미비했던 갱생보호시설 입소 과정에 주변 지역사회 안전을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원칙적으로 아동성범죄자가 아동보호시설 근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아동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는 물론 지역사회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보호관찰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하는 아동성범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는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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