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사본안 소송 대리인선임 현황’에 따르면, 2015년~2020년 까지 최근 6년간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529만건 중 384만건이었다. 전체의 72.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만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나홀로소송 비율은 93.1%에 달한다. 나홀로소송 비율이 가장 낮은 사건은 민사본안 합의사건이었다. 민사본안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쌍방선임이 4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쌍방 나홀로소송 비율은 21.0%에 불과했다.
[사진=최기상 의원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개인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소송’의 비율이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사건에서는 나홀로소송 비율이 83.3%를 기록했다. 소액사건에서 나홀로소송 비율은 2017년 86.5%로 최고치를 경신한 뒤 2018년 83.5%, 2019년 82.1%로 소폭 감소하고 있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민사본안사건에서 원고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피고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비해 8배 가량 많았다.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에서 원고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피고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비해 각각 6배 가량 많았으나, 소액사건의 경우는 10배 이상 많았다[표1].
최 의원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나홀로소송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경제적·사회적 약자도 법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시장의 문턱을 더욱 낮출 필요가 있고, 법원은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