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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어업관리단 업무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어업관리단 근무여건 개선대책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우리나라 육지면적의 5배인 43만6천㎢ 해역을 단 40척의 배로 관리하며 매달 10척 이상의 중국어선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업관리단’에 대한 얘기이다.
어업관리단은 어업분쟁 조정과 해상지원활동을 통해 어업질서 확립 활동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다.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 및 어획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막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근무 여건은 극한 직업에 다름 아니다. 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은 총 40척이지만 전체해역을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의 실제 출동은 14~18척에 불과하다. 통상 22~26척은 대기 또는 수리상태이기 때문이다.
관할해역 면적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 각각 17만4천㎢, 13만6천㎢, 12만6천㎞에 달한다.
배의 숫자는 부족하고 관할 해역은 넓다 보니 출동도 잦다. 1척이 연간 150일~180일을 나가야 하고 한번 출동에 7일에서 13일이 소요된다. 동해어업관리단의 경우 관리해역의 북쪽 끝까지 거리는 704㎞에 달해 이동 시간만 최장 38시간이 소요된다.
서 의원은 “어업관리단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완화하고자 동해, 서해, 남해 관리단의 중간 지점 또는 전략적 거점을 추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중국어선 등의 집중단속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와 지도선 이동시간 감소 및 인근 육상관리 강화로 지도선이 증척 되는 효과가 있다” 면서 “중간 거점을 이용한 탄력적 지도선 배치는 연간 약 40만톤이 유통되는 남해안과 서해안의 양어사료용 어린 물고기가 항포구 유입단계에서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법어업 어선단속으로 재정수입액이 늘어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현행시스템은 최근 발생한 승선원 실종 사고 같은 경우에 상황유지와 재발방지에도 많은 허점이 있다.”면서 “근무수칙 강화와 승선원 이탈방지를 위한 인공지능장치를 강구하고, 근무인원과 지도선 수를 늘림으로써 어업관리단이 해상주권 수호활동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