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5일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며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이해관계의 내부, 외부 공개를 통한 자정기능 강화와 이해충돌 감시 강화를 취지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공직자의 사전적인 자기검열과 사후적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문제의식 부재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국공립학교로 정했다. 사적이해관계 관리방식은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본인을 비롯한 4촌 이내 친족까지, 사적이해관계 관리대상 직무는 공직자의 모든 직무로 규정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구멍을 없앴다.
고위직의 범위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정무직 국가공무원 ▲국회의원 ▲1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지방의원 포함) ▲차관급 이상 법관, 판사, 군인, 경찰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3급 이상 세무공무원 ▲「공운법」 상의 공공기관의 장, 부기관장, 상임감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등이다.
또 공직자가 소속기관이나 직무관련자인 법인‧단체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그밖에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직무상 비밀 이용 ▲다른 공직자 등에게 사적 노무 제공받는 행위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 명칭, 지위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됐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관리에 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산등록과 주식 백지신탁 등 일부 재정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그 외의 다양한 이해충돌 양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원칙적 규정만 두고 있어 효과적인 이해충돌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고, OECD 또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2003년에 마련하여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 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또한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