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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필수경영비 대신 회사 총액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직원과 아닌 직원들 간의 마찰이 있다는 것이다.
[사진=김경협 의원]
저출산 대책에 앞장서야 하는 기재부와 공공기관들이 직장 어린이집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오히려 직장 내 동료 간의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기재부는 지난 13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축소된 1인당 복리후생비를 기관별로 엄격준수하게 하였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해 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공공기관에 일·가정양립의 정책을 추진, 공공기관 내 어린이집을 확대해 왔는데 총액 복리후생비가 묶여있으니 어린이집과 관계없는 직원들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축소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1인당 복리후생비 집행액 중 어린이집 비중이 계속 높아져 19년도에는 23%까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쪽으로는 아이를 맡기라 하라고 하고 또 한쪽으로는 예산을 막아 직장 내 갈등만 유발하는 기재부의 엇박자 정책이 수십조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문제가 나아지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다”라며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 2021년에는 0.86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매년 저출산 대책을 위해 37조6,000억원의 관련 예산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