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선불충전금 - 지급보증보헙 가입 의무화 제도 시행 필요

기사입력 2021.02.18 08:3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7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의 고유자산과 선불충전금을 철저히 분리·관리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용우 의원 더불어 고양시 정.jpg

[사진=이용우 의원]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14년도 0.78조원, '19년도 1.67조원이던 충전금은 '20년도 9월말 약 2조원의 규모를 기록하였다. 선불충전금과 고유자산이 제대로 분리보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환경의 악화로 도산한다면 막대한 이용자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6월, 독일 대표적 핀테크기업 와이어카드( Wirecard)가 19억 유로 분식회계로 파산신청을 하며 그 피해가 이용자에게까지 전가된 사례가 있다.

 

이에 EU, 미국과 같이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내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법 개정 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 신탁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신탁상품에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자금 총액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게시해야 하며, 불일치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1년 1월말 기준 자료를 제출한 47개 선불업자 가운데 충전금 잔액이 없는 금융사를 제외하고 11개사(쿠팡페이, 티머니, 이베이코리아 등)가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가이드라인 이행현황에 대해 미이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은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또한 금융감독원이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이 불일치하여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로 한 건도 사례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 소홀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