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 제도] 부대장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수사 담당 군사경찰관

기사입력 2021.07.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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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양정숙 의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형법상 성폭력 위반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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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정숙 의원]

우리나라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 「군형법」상 군사에 관한 위반범죄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군 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2일, 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 군 내부의 은폐 시도,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국선변호사 선임 등 군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현행 「군사법원법」 은 국방부장관이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장이 관할관으로서 군형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을 행사하여 감형을 하는 등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의 폐해가 반복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군사법원법」은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군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방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방통계연보’ 최근 5년 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 판결된 성범죄는 ▲집행유예 390건 ▲선고유예 77건 ▲자유형 61건 ▲재산형 10건 ▲기타 171건으로 총 709건 중 9%인 61건만 실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심인 고등군사법원 경우에도 ▲집행유예 110건 ▲선고유예 12건 ▲자유형 33건 ▲재산형 2건 ▲기타 160건이며, 이중 실제 형을 받은 선고는 33건에 불과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군형법」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여 민간 형사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군 검사가 군인 또는 군무원을 구속할 경우에는 부대장의 승인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하여 부대장의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관할관의 확인조치를 「계엄법」상 계엄 상황에서만 유지하도록 하여,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양 의원은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최근 군대 내 간부들의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군사법 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 및 군무원의 성폭력 범죄 사건에 대해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체계적으로 발전해 온 검찰과 법원에서 맡아 처리하는 것이 신뢰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군인 등 구속사유가 발생할 시에 부대장의 승인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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