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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담배와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 공개토록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르면 담배갑포장지에 6가지의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만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담배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의 경우에도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2가지 성분(타르, 니코틴)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담배에 들어간 유해물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하여 기업이 의무적으로 정부에 담배 성분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보건부장관이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EU 또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지침(2014/40/EU)를 통해 담배성분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당국이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하여 1)담배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첨가물 등 성분의 명칭 2)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3)담배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4)그 밖에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배 성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측정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담배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정부당국의 적절한 대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