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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하영제 의원은 23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한국환경공단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13만 7,783건으로 2019년도 2만 6,257건에서 2020년 4만 2,250건으로 161%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은 부족했고, 건설 현장에서는 편법과 부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감사원이 115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 미달 완충재, 부정하게 발급된 성능인정서, 부실시공 등이 확인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피해를 유발한 입주자에게 관리주체의 조치 또는 권고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입주민들 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층간소음 문제가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해당 문제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해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합동 실태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2월 하 의원이 주최한 “층간소음 원인 해결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하 의원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층간소음 실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