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1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한전KPS는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종합설계용역에 대해 ㈜제타이앤디와 45억원 규모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이하 리스크심의위) 재심의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무면허 등이 문제가 되자 ‘진행불가’ 판단을 내리고 2년여만에 대금을 회수했다. ㈜제타이앤디는 새만금 7000배 대박 논란인 전북대 S교수의 동서가 대표인 회사이다.
[사진=박수영 의원]
박 의원은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한 사업부서가 계약 당시부터 무면허 업체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부문에서 상식과 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보통 사업자와 짜고 치는 내부자들의 조력이 있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리스크심의위가 신재생사업처에 사업진행 현황의 재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한 이틀 뒤(3월14일)에도 2차 대금 13억 5,300만원을 집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리스크심의위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신재생사업처가 보고한 대금 지급 예정일(3월31일)보다 서둘러 지급한 것이다.
이후 4월18일에 열린 리스크심의위에서 해당 사안이 지적되었다. 한 심의위원은 “내부 용역 결과물 부실평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비가 지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설계용역 계약 양수도를 실시설계를 위한 목적이 아닌 ㈜새만금해상풍력의 단순한 자금 지원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사업을 담당한 이모 상무와 장모 팀장은 “원만하지 못한 업무처리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에 관심이 많아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사업을 강행 추진하며 문제가 커지자 5월4일 심의위는 급기야 “기존 담당자는 상대와의 직접적 접촉을 지양하고 별도TF를 구성하라”는 권고를 했다. 심의위에서도 사업 담당자들이 위법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것으로 해석된다.박 의원은 “30여년 공직생활에 비추어 봤을 때 리스크심의위에서 이 정도 지적이 있다면 일단 사업을 멈추고 재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한전KPS 내부자들의 공모 또는 배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KPS는 국회증언감정법, 국감국조법 등에 의거한 박수영 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일부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했다가, 이것을 알아차린 박 의원의 지적에 누락분을 포함한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쓰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