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정비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국비 지원 없어

기사입력 2022.10.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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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전국 10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조사된 지방하천 범람‧붕괴 사고 발생 건수는 1,126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공공시설 또는 사유재산 피해액이 3,032억 6천만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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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재호 의원]

지난달 태풍 힌남노에 의한 포항 냉천 범람 사고로 지방하천의 안전 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된 상황 속에서, 지난 5년간 지방하천 사고 지역의 피해액이 3천억원이 넘었으나 지방하천 정비에 정부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 지방하천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규모가 1,552억 1천만원으로 가장 컸다. 전체 사고건수도 4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충남 지역의 피해 발생액이 313억원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컸고, 경북지역은 지난달 발생한 냉천 사고를 포함해 296억 9,600만원으로 약 300억원에 달했다.또한 충북 지역의 피해규모는 236억원, 강원도가 227억 5,600만원, 전북과 전남은 각각 182억, 106억원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5년간 1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하천사고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방의 붕괴나 유실에 의한 피해 규모가 2,410억 3,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622억 2,600만원 상당의 피해는 이번 포항 냉천의 사례처럼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로는 전체 1,126건 중 붕괴 및 유실에 따른 사고가 8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범람은 2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지방하천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역할은 미미한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사업 주체가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돼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자연재해대책 사업 등의 명목으로 행해지는 일부 사업에 한해서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주요 근거인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온전히 시‧도의 몫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재정분권 1단계 법률 개정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자체에 돌려주는 지방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지방재정을 충당하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후 지방의 재정이 증가한 점에 대해 기존 국비 지원 사업 중 일부를 조정하면서 생긴 일이었다. 이때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 하나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국비가 50% 비중으로 지원됐던 점에 비하면 지자체의 부담이 2배 정도로 늘어난 셈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10개 시‧도에서 지방하천 정비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지자체의 지방비로 이뤄졌다. 연도별 일부 차이를 감안해 10개 시‧도 기준으로 산출한 지방하천의 개수는 평균 3,400개로 3년간 지출한 하천정비 관련 지방예산만 2조 5천억원이 넘었다.

 

그렇지만 지방하천의 정비율은 여전히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 10개 시‧도의 지방하천 전체정비대상 구간은 28,001km지만 정비가 완료된 구간은 14,138km 수준에 그쳐 정비율은 5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하천의 정비율은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된 2020년부터 각 시‧도는 지방비에만 의존해 정비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사이 공교롭게도 지방하천의 범람과 붕괴 사고는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의 사고 건수와 피해액을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20년 이후의 사고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최근 5년 중 2020년이 피해액이 2,284억 2,700만원에 635건의 사고로 가장 많았다. 2020년 이후 3년간의 피해액으로 보면 2,731억원으로 5년간 피해 규모의 90%를 차지했다. 사고 발생 건수로 봐도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사고 건이 962건으로 전체 사고 발생의 85%에 달했다.

 

한편, 같은 기간 붕괴나 유실, 범람의 사고가 발생한 구간의 총 길이는 382.17km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에서 해남땅끝마을까지의 직선거리보다도 긴 길이로 지방하천 사고의 영향 범위가 전국적인 규모임을 짐작하게 한다.송 의원은 “올해 기록적인 폭우가 많았고, 기후위기에 따라 그 빈도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 속에 지난번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냉천의 범람 사고는 지방하천 사고의 위험성을 온 국민이 체감케 했다.”라며, “그런데 냉천 사례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지방하천의 범람과 붕괴로 인한 피해 규모가 3천억원을 넘을 만큼 지방하천 사고의 위협이 늘 존재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하천이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소관인 만큼 지자체의 책임도 있다곤 하나, 국가하천에 비해 그 수가 월등히 많은데다 환경도 매우 열악한 지방하천을 온전히 지자체의 몫으로만 치환시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비판하며, “지방하천 사고는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는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영역에도 포함되므로, 지방하천 정비에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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