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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그리고 도벌 및 기타 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으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5년간 총 15,035건으로, 피해 면적은 축구장 3만148개에 해당하는 21,104ha로 조사됐다.
[사진=김선교 의원]
전남 고흥군 금산면 토석채취 허가구역 내에서 변경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는 등 건축용 토석 26천㎥를 무단으로 채취한 사건이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되었다. 이 사건으로 33억 8백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피의자 A씨는 지난해 4월 불구속 송치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22년에는 울산 울주군 내 토석채취 허가지 내 허가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하여 현장 적발된 후 수차례의 시정조치 명령에도 중단하지 않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피의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 등이 확정되었다. 동 사건의 피해 면적은 15.7ha, 피해액은 57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산림 내 불법행위는 불법산지전용이 10,9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2,451건, 무허가벌채 1,536건, 도벌 102건 등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면적은 기타가 18,867ha, 불법산지전용 1,885ha, 무허가벌채 342ha, 도벌 10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년간 총 2,969억 3,499만 원에 달했으며,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2,260억 3,31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610억 2,082만 원, 무허가벌채 96억 6,189만 원, 도벌 2억 1,911만 원 등으로 확인됐다. 5년간 지역별 피해 건수는 경기도가 2,3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2,136건, 충청남도 1,924건, 충청북도 1,113건, 전라북도 1,0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경상북도가 588억 4,446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414억 6,789만 원으로 70.5%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도의 피해액이 441억 824만 원으로 많았고, 경기도 307억 2,455만 원, 전라남도 306억 7,758만 원, 충청북도 278억 2,335만 원, 강원도 260억 7,376만 원, 경상남도 216억 8,071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5년간의 조치현황은 전체(15,035건)의 75.9%인 11,408건이 검찰 송치 되었고, 내사 종결 1,135건, 타기관 이송 1,106건으로 나타났으며, 처리 진행 중인 사건도 1,386건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매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소실되고 막대한 피해액까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및 예방 교육 확대, 강력한 처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