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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한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6.3% 에 불과해 가정의 부족한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청구’ 를 삭제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기간을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라고 지적하면서,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 뿐만 아니라, 인식과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고 말했다.
[구직급여 ]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필요
[구직급여 ]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여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로 제출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2018년 8만 2천명에서 2019년 8만 6천명, 2020년 9만 3천명, 2021년 10만명, 2022년 10만 2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3회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액도 2018년 2,940 억원, 2019년 3,489 억원, 2020년 4,800 억원, 2021년 4,989 억원, 2022년 4,986 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구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어렵게 만들어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훼손되고 정직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반복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고 지적하며,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실업급여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성실한 구직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대출금리]   서민대상 대출금리 낮출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대출금리] 서민대상 대출금리 낮출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오전에는 공급망기본법 공청회를, 오후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현안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사진=서영교 의원] 공청회에서 서 최고위원은, “공급망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이다. 난방비, 전기료 등이 대란이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이 가능했다.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에너지 대란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 세워야 했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면 각 분야에서 해야 할 것들을 차단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각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해당 부처가 대책을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발언했다. 오후 업무보고에서 서 의원은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금리가 높아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해 오던 사항이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은 어려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약하다. 기재부장관이나 대통령이 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예컨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하면 에너지 관련 기금이 있어 국가가 이를 재투자 할 수 있지만 에너지 파동 속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입법이나 정책으로 에너지 파동 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예금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받은 서민들에게는 대출이자율을 낮춰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장을 상대로는 KAI 지분을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유지해달라고 당부했고,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상대로는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금자보호]   예금 보호액 최소 1 억 원 이상으로 규정
[예금자보호] 예금 보호액 최소 1 억 원 이상으로 규정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0일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 천만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금 보험 한도인 5천 만원은 지난 2001년에 정해진 이후 약 23년 째 동결된 금액으로 그간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도가 낮다. 미국은 25만 달러, 독일은 10만 유로이며 특히 한국과 1 인당 GDP 가 비슷한 캐나다도 10만 캐나다달러로 한국의 예금보호한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신 의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 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해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예금자보호액이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 이라며, “경제 규모,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금자 보호액 상향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산후조리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산후조리원은 전체 산후조리원의 97%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3%(16곳)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78.1%가 선호할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지역별 산후조리 시설의 불균형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9%에 해당하는 98개 지자체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공공산후조리원 16개소 중 13개소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었던 출산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산후조리에 대한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 의원은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서비스에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인구 30만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 의원은 “제가 거주 중인 안성시의 경우, 안성시 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원정 산후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100여 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보다는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여 출산에 대한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승계]   기업승계 걸림돌 업종 규제 완화
[기업승계] 기업승계 걸림돌 업종 규제 완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변화에 적응하여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문구 도소매업 기업인 A 업체는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따라 유아동 교구 제품을 개발 제조하기 시작하여 매출과 고용이 2 배이상 증가했으나, 업종 변경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종을 변경한 탓에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을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독일과 일본의 경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으며, 기업이 디지털 전환이나 혁신 수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등 자율적인 사업의 확장이 가능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사업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업종 변경에 대한 규제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경영환경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창출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법안은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 홍 의원은 “4 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하다” 면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업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강조했다.
[예비 빌라왕]   전국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고액·상습체납자 39명
[예비 빌라왕] 전국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고액·상습체납자 39명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2023년 2월 기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연체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전국에 39명, 고액·상습 체납자가 아닌 일반 체납자도 2,4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대출 의원] 전국에 주택 11채 이상을 소유한 집주인 중 2억원 이상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예비 빌라왕’이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8명, 서울 6명 등 수도권에만 39명 중 30명이 집중됐다. 여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맡아두고 있으면서 거액의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이들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방도 고액·상습체납자 숫자는 적지만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11주택 이상 ‘일반 체납자’는 경남에 148명, 대구 161명, 부산 136명 등 수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 가정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사기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십여 채 이상 다주택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와 같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사기 단속에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만큼, 국세청과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해 선조치하는 ‘전세사기 경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2월 23일 수정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하철 CCTV]    범죄 발생 우려 있는 역사 공간 CCTV 의무 설치
[지하철 CCTV] 범죄 발생 우려 있는 역사 공간 CCTV 의무 설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장소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CCTV 설치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해당 장소에서 범죄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한,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CCTV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도시철도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많은 사회적 약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해 CCTV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제가 광주시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미래 에너지 플랫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 를 개최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이른바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석유협회 정동창 부회장, 한국석유유통협회 이계방 부회장, 한국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곧 내연기관차가 모두 퇴출되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 라며, “전통 에너 지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산중위원으로서 입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 구축 확대방안’ 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국내 주유소의 사업 다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대도시 중심의 낮은 전력자립률의 한계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과 같은 소규모 분산전원이 갖는 높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에 필요한 각종 법령 개정과 규제 개선안들이 조만간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 이라며, “제시된 정책 대안을 잘 모아서 정부 정책에 잘 반영하겠다” 라고 화답했다.
[내진설계]    전국 건축물 84% 내진확보 안되어 있다
[내진설계] 전국 건축물 84% 내진확보 안되어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 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건축물 735 만 6,214 동 중에서 내진 확보된 건축물은 98만 4,502 동으로 13.4% 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전국 건축물 중 84% 는 내진확보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2층 이상, 연면적 200 m2 이상, 높이가 13m 이상, 주택 등을 정하고 있는데, 내진 대상 건축물 기준인 616만 6,791동 중에서도 내진 확보 비율은 16% 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내진 확보 비율이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는 ▲ 전남 10.2% ▲ 경북 11.3% ▲ 부산 12.0% ▲ 경남 12.1% ▲ 강원 12.4% 순으로, 내진 확보 비율이 높은 순으로는 ▲ 경기 24.7%, ▲ 세종 22.8%, ▲ 울산 21.4%, ▲ 인천 20.1% ▲ 서울 20.0%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건축물의 내진 확보가 저조한 배경에는 내진 설계 의무화가 시행 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에서는 1988 년 처음으로 내진설계 건축법에 규정된 이래로 2005 년까지는 6층 이상 건축물만 내진설계 대상이었고, 이후 2015 년에서야 3 층 이상으로, 2017년 이후에는 2층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의무는 신축건물만 적용을 받다 보니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 비용부담 등에 따른 한계로 의무화가 안돼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한국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만큼, 건축물의 내진반영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확대, 내진 보강에 대한 지원대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인허가 시 내진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등 내진보강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지속 확보 중이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을 통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