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산불헬기 의무지원법 국회 제출

기사입력 2025.03.2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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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전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3월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산불헬기 도입 의무지원법」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사고로 기장이 숨진 가운데, 헬기의 노후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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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동진 의원]

산림청의 산불 진화 헬기 중 20년을 초과한 기령의 헬기가 70%에 달하며, 30년이 넘은 헬기도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헬기의 구매는 물론 임차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고 의원은 국가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 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관련 기령 및 안전 관리 등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산불과 같은 재난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안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불 진화 헬기 지원

국가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 진화 헬리콥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

헬기의 부품 교체 및 정비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

 

법적 근거 마련

산불 진화 헬기의 기령, 안전 관리 등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신속 대응 인프라 구축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헬기의 구매 및 임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안전 관리 및 운영 기준

산불 진화 헬기의 안전 관리 및 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헬기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

[전민수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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