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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21년 코로나 백신 부작용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국가가 백신 정보를 독점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처음으로 입증책임 전환 및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다. 2021년 5월에는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복지위에서 공식적으로 13차례, 비공식적으로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다. 2022년 11월에는 질병청의 '코로나 19 백신 인과성' 관련 용역 결과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아쉬움이 있었다.
22대 개원 직후 김 의원은 부처와 협의하기 시작했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질병청을 설득하여 지난 1월 22일 복지위 법안 2소위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다음 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했다.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의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질병이 원인불명이어야 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법안은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피해보상 심의를 위한 15인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질병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날부터 120일 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법 시행 전 보상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1년 내에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21대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4년이 걸렸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이제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며,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