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5.03.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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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전민수]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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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병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안한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을 원도급사가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하되,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부당특약무효법이 통과됨으로써, 수급사업자는 부당한 특약에 대해 2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 연간 하도급계약은 약 7만 6천 건, 계약 금액은 약 70조 원에 달하며, 이번 법안 통과는 5만 6천여 하도급업체와 관련 노동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부당 특약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여 수급사업자가 이행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의원들의 찬성 투표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하도급업체와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인한 현상을 보면 하도급업체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부당특약무효법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당특약의 무효화: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된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간주되어, 수급사업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이는 원도급사가 책임져야 할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법적 분쟁 감소: 부당한 특약에 대해 2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어, 법적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권익 보호 강화: 법안 통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강화되며,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 이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다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계약의 안정성 향상: 부당특약이 무효화됨으로써, 하도급업체들은 계약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도급업체의 경쟁력 강화: 법 개정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전체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도급법 개정은 하도급업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민수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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