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 전문직 고소득자 지난해 1조원 넘는 소득 숨겨

기사입력 2018.10.09 19:0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사본-★심기준의원2.jpg

[사진=심기준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지난해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신고소득외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9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908명이11,523억원의 소득을 숨겨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의 경우 631명이 신고소득 7,699억보다 1.2배 더 많은 9,294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196명이 1,424, 현금수입업종(음식점, 숙박업 등) 81명이 805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소득자가 누락하여 신고한 소득은 전문직의 경우 1인당 평균 72,700만원 현금수입업종은 1인당 99,4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은 147,300만원에 달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나타났다.

 

< 최근 5년간(2013~2017)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

* ( ) 안은 2017년 수치

유 형

인 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득

적출률

 

합 계

 

4,426

(908)

63,630억원

(1801)

52,826억원

(11,523)

45.4%

(51.6%)

 

전문직

1,190

(196)

22,774억원

(2,635)

9,994억원

(1,424)

30.5%

(35.1%)

현금수입업종

609

(81)

4,064억원

(467)

5,487억원

(805)

57.4%

(63.3%)

기타업종

2,627

(631)

36,792억원

(7,699)

37,345억원

(9,294)

50.4%

(54.7%)

[자료 = 국세청]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1,190명이 22,774억원을 신고하고 9,994억을 숨긴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신고소득 4,064억원보다 더 많은 5,487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기타업종 고소득자 2,62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37,345억원으로 신고소득인 36,792억원 보다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이들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총 52,826억원으로 집계됐.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712.7억원으로, 201313.6억원 201411.6억원 201512.2억원 20161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자가 소득을 숨기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2017년 한 해 소득을 숨긴 비율은 현금수입업종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이 54.7%, 전문직이 35.1%로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세무조사한 908명의 고소득사업자 1인당 평균 74천만원의 세액을 부과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전문직이 3.9현금수입업종이 6.3기타업종이 8.6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12년 기준 약 21% 수준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탈루액을 추정할 경우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도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