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지난해 심의사건 절반 처리기한 넘겨

기사입력 2019.03.15 14:3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신창현_의원_.jpg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업무상 질병의 재해 인정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사건 절반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 산재심사 절차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심의요청 10,006건 중 4,659(46.6%)건만 기한 내에 처리하고 나머지 53.5%는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 심의한 사건들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전체 심의사건 가운데 85.7%가 기한 내에 처리됐으나 15년에는 81.9%, 16년 75.5%, 17년 70.9%로 계속해서 낮아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46.6%로 급감했다.

 

 특히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3배 이상 초과한 경우는 지난해 797건으로 14년 238건 대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2015년의 경우 무려 750일 동안 심의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고 2017년은 625일, 지난해에는 590일 만에 처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현행법상 공단은 처리기한을 넘겨도 재해자에게 별도의 지연사유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재해자는 아무런 공지를 받지 못한 채 질판위의 심의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여 결과를 알려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최대 10일 이내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의원은 “법정 처리기간을 넘겨 수십, 수백일씩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산재인정 지연으로 생계 지장의 피해가 없도록 담당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요일수 현황    >                                        (단위 : )

연도

심의건수

20일 이하

(비율)

2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60일이하

6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360일이하

360일초과

2014

9,056

7,758

(85.7%)

641

419

209

19

5

5

2015

9,781

8,007

(81.9%)

1,009

493

208

57

2

5

2016

9,479

7,161

(75.5%)

811

872

435

168

26

8

2017

8,715

6,178

(70.9%)

1,066

1,119

235

101

8

9

2018

10,006

4,659

(46.6%)

2,019

2,531

682

108

5

2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