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운영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신고 급감

성폭력 창구 다변화, 홍보강화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9.04.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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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jpg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올해부터 여성가족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접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 운영주체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여가부로 이관되며, 신고 채널도 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로 변경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27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 신고건수는 24건, 월 평균 8건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신고 건수는 2건으로 월 평균 0.6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신고된 성희롱이 124건으로 월 평균 13건, 성폭력은 226건으로 월 평균 25건인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다.

 

특히 피해자 지원서비스 연계 실적에서도 차이가 극명했다. 올해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 상담은 16건(월 평균 약 5.3건), 의료 0건, 법률 4건(1.3건)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3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실적은 상담 417건(월 평균 41.7건), 의료 18건(월 평균 1.8건), 법률 189건(월 평균 18.9건)이었다.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신고건수]

(2018, 2019년 비교표)

 

2018(3.8.11.30.)

2019(1.1.3.27)

구 분

소계

성희롱

성폭력*

2차피해**

소계

성희롱

성폭력*

2차피해**

360

124

226

10

30

24

2

4

공공

234

71

154

9

18

12

2

4

민간

126

53

72

1

12

12

-

-

앞서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이 접수되면 해당기관에 사실조사, 공간 분리 등 신속한 조치 요청을 하고, 조직문화 컨설팅 등 피해자가 필요한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을 지원한다.

 

김 의원은 “최근 미투 움직임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감소하며 신고가 줄었다면 다행이지만 신고접수 채널이 여가부 홈페이지로 변경되며 나타난 현상이라면 큰 문제”라며 “여가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우편 등 신고 접수창구를 다변화하고,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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