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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4일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사진=신보라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이 선발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 장은 수사기관 등에 수사 및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 정지를 건의・요구할 수 있다. 수사결과 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해당 임원 본인이나 임명권자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원의 선발과정에서 벌어진 채용비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관계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넉 달간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이력서 대필, 면접정보 사전 제공, 낙하산 인사 탈락 시 다른 합격자들 전원 탈락 등 정부의 낙하산 인사 채용 부정행위가 상세하게 드러났다.
일부 임원은 사전에 면접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채용비위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다.
환경부는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공공기관운영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비위는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한 행위를 가리키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은 당시 공공기관 임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현행법의 조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올해 2월 공공기관 채용비위 현황 공개를 정례화하고, 관련자와 부정합격자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해당 사건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라며 사안을 방관하고 있다.
신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상세히 밝혀졌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입법미비를 이유로 버티고 있다”며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자와 부정합격자 퇴출하겠다고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코드인사는 예외로 두겠다는 이 정부의 이중 잣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 발 낙하산 인사들 합격을 위해 벌어진 부정행위였던 만큼 부정합격한 임원들 청와대가 정무적으로 해임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밝히며 “이와 함께 재발방지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청와대발 낙하산 인사의 채용 부정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