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 지연으로 규제에 발목- 데이터산업 현장 목소리

기사입력 2019.07.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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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1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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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병욱 의원]

 

간담회에는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규제에 발목 잡혀 침체되어 있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핀테크회사, 산업계, 유관기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 26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김 의원은 지난 해 11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근거 마련을 위한 데이터경제 3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금융데이터 관련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긴급하게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데이터는 경제의 21세기 필수 자본인 만큼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데이터 패권경쟁에 돌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도 전 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활용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해 8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정책에 힘을 실었으나 관련 법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2월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에 이른 시간부터 발 디딜 틈 없이 채운 현장의 뜨거운 열망을 법 통과로 담아내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 “ 여야 모두 혁신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애로를 경청하여 조속히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처벌 신설 등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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