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DB는 농업·농촌 정책수립 기반 - 2018년도 기준 총 167만 227건 정보 등록

기사입력 2019.07.18 09:3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은 지난 17일 현행 농업경영체정보에 3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하도록 하고, 행정정보연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미한 수정사항의 경우 직권정정 도입으로 경영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농업농촌 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DB’의 현행화를 도모 했다고 밝혔다.

박완주의원_프로필사진.jpg

[사진=박완주 의원]

 

정부는 2008년부터 농업인 육성, 농정 현안 대응, 재정사업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업인의 경영현황에 관한 전수 정보로서 농업경영에 관한 빅데이터 성격을 갖는다. 2018년도 기준 총 167만 227건의 정보가 등록됐다.

 

집계된 농업경영체 DB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정책 수립과 재정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연구를 통해 농업경영체DB의 총 가치를 약 1,351억 원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 순수한 연간가치는 216억 원의 투입예산 대비 약 6.2배로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 농업경영체등록제가 ‘자발적인 신고주의’원칙으로 운영됨에 따라 연락두절 등에 의한 장기 미갱신 경영체가 있어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경영정보의 현행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영체등록정보를 2년 이상 미갱신 한 경영체는 2018년 말 기준 총 107,640개로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3년 이상 미갱신한 경영체도 27,905개에 이른다. 이들은 특히 서울, 대전, 대구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신청주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체가 일정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정보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자체․보조사업 연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의 경미한 사항은 직권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정보의 시의성을 반영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농업경영체정보는 농업인 주민등록제와 같다”면서 “농업·농촌 관련 정책수립과 사업 집행의 근간이 되는 귀중한 정보인 만큼, 현행화 등 품질 개선을 통해 경영체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