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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은 지난 17일 현행 농업경영체정보에 3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하도록 하고, 행정정보연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미한 수정사항의 경우 직권정정 도입으로 경영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농업농촌 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DB’의 현행화를 도모 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완주 의원]
정부는 2008년부터 농업인 육성, 농정 현안 대응, 재정사업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업인의 경영현황에 관한 전수 정보로서 농업경영에 관한 빅데이터 성격을 갖는다. 2018년도 기준 총 167만 227건의 정보가 등록됐다.
집계된 농업경영체 DB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정책 수립과 재정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연구를 통해 농업경영체DB의 총 가치를 약 1,351억 원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 순수한 연간가치는 216억 원의 투입예산 대비 약 6.2배로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 농업경영체등록제가 ‘자발적인 신고주의’원칙으로 운영됨에 따라 연락두절 등에 의한 장기 미갱신 경영체가 있어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경영정보의 현행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영체등록정보를 2년 이상 미갱신 한 경영체는 2018년 말 기준 총 107,640개로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3년 이상 미갱신한 경영체도 27,905개에 이른다. 이들은 특히 서울, 대전, 대구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신청주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체가 일정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정보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자체․보조사업 연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의 경미한 사항은 직권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정보의 시의성을 반영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농업경영체정보는 농업인 주민등록제와 같다”면서 “농업·농촌 관련 정책수립과 사업 집행의 근간이 되는 귀중한 정보인 만큼, 현행화 등 품질 개선을 통해 경영체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