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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진입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부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배우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등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형법」상 약취나 유인, 추행, 노동력 착취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의 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6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켜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친 법률안이다.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등록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등 일부 악덕 연예기획사들의 행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올 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중문화예술 법률자문 내역』에 따르면 2017년도에 85건이었던 법률상담 건이 2018년도에 112건으로 약 31.7% 증가했고, 올 해도 6월15일 기준으로 벌써 87건을 넘어섰다.
법률상담을 해온 상당수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이었다.
김 의원은 “금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지망생이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악덕 연예기획사들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와 병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 갑질을 하는 업체나 무등록 기획업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