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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최고임금 도입 시기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오영훈 의원]
최근 우리 사회는 일반 시민이 받는 최저임금과 민간기업 경영진 또는 공공기관장이받는 최고임금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통해서라도 지방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이 받는 최고임금 상한선에 기준을 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수는 총 362개다.
2018년 정부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을 보면, ▲한국투자공사장(4억 1천만원/22.09배) ▲한국예탁결제원장(3억 9천만원/21.15배) ▲중소기업은행장(3억 9천만원 21.04배) 등 법정최저임금연봉의 2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법정최저임금연봉 대비 15배~20배를 받는 기관은 7곳, 10배~15배 를 받는 기관은 65곳, 10배 미만을 받는 기관도 268곳이나 존재했으며, 기관장의 연봉은 최소한 약 1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실이 2015년~2018년 유형별 정부기관장 최고연봉 순위를 분석해 본 결과, 2018년 기준 공기업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주) 순으로 나타났고, 준정부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순이었으며, 기타 공공기관은 ▲한국투자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은행 순이었다.
오 의원은 “스위스·프랑스·독일·미국 등 해외에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여러 나라가 기업 임원의 고액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하거나 규제사항을 담고 있는 ‘살찐고양이법’을 발의 또는 개정했다”고 밝히면서, “지금 상황에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입법기관으로서 여러 정책과 법제화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할 수 있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