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화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해제 해야 - 영정 복식도 역사적 고증 잘못

기사입력 2019.09.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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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문체부와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지난 2017년 7월 문체부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부 표준영정 지정해제를 신청했다.

이는 역사학계와 시민사회, 언론에서 친일 행적이 드러난 장우성 화백(1912~2005)이 그린 충무공 영정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청이 친일 화가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교체를 신청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심의위원회가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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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영주 의원]

 

장우성 화백이 1953년 그린 충무공 영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73년 제1호 표준영정이 됐으며 현재 충남 아산 현충사에 있다.

장 화백은 1941년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총독상을 받았으며, 일제를 찬양하는 작품을 다수 출품해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돼 있다. 또한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친일반민족행위 관계사료집>에도 친일행적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문화재청의 표준영정 지정해제 신청 2년여 만인 지난 6월 개최한 영정.동상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반려했다.

문체부가 제출한 영정.동상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관련 학계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회의 참석자 4명)는 "충무공은 국민적 영웅으로서 표준영정 지정해제 여부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무공 표준영정은 국가사적지인 현충사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현상변경의 필요성에 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영정 지정해제 신청을 반려했다.

 

문체부가 충무공 영정 지정해제를 반려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10년에도 문화재청의 충무공 영정 지정 해체 신청에 대해 친일 논란은 규정상 지정해제 사유가 아니라며 반려한 바 있다.

한편 장우성 화백이 그린 충무공 영정은 친일 작가 논란 뿐만 아니라 영정의 복식도 역사적 고증이 잘못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문체부영정.동상심의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2017년 충무공 영정 지정해제 신청 당시 3명의 전문가 자문 결과 "충무공 영정의 복식이 다른 선무공신(宣武功臣: 조선시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공신)의 영정 복식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문체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는 "복식오류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 의원은 "민족의 영웅이자 항일의 상징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일제에 부역한 친일 작가에 의해 그려져 정부의 표준영정으로 지정된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문체부가 황당한 이유로 두 번이나 영정 교체를 반려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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