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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순직 및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인사혁신처의 순직 및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순직 및 공상 관련 소송진행 내역’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인사혁신처의 순직 및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총 498건 발생했으며, 이중 아직 계류중인 소송을 제외한 확정판결을 받은 총 372건 중 법원의 판결을 통해 순직 및 공상으로 인정받은 것이 총 101건(27.2%), 일부 승인을 받은 것도 13건(4.9%) 발생했다.
직무 수행 혹은 직무와의 연관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 중 약 30% 가량은 정부 대신 법원을 통해 순직 및 공상에 대한 인정을 받는 셈이다. 법원판결을 통해 순직 및 공상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순직이 42건(39.6%), 공상이 59건(22.2%)로 순직의 경우가 승인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일반공무원을 비롯한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 등이 직무 중 순직으로 인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660건 이었으며 이중 310건(50.4%)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공무상 재해의 경우는 22,532건 중 19,992건(88.7%)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이처럼 해마다 많은 공무원들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 중에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당하지만, 정부로부터 순직 혹은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처하고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의 시간과 노력, 소송비용 등 역시 모두 본인 혹은 그 유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현장공무원의 경우 과거에 비해 다양한 위험직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노출되거나 심한 경우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취지에 맞게 순직 및 공상의 승인에 있어 현장공무원들의 업무특성 및 고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