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압수수색 통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소지 커 - 국민권익위 질의회신

기사입력 2019.10.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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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팀장 검사와 통화한 행위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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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재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7일 "국민권익위에 조 장관의 행위와 관련,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어떠한 법률 조항에 위배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질의회신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며 "동법 제5조 1항 14호에서 부정청탁 직무는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어 14호에서 규정한 ‘수사’와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개시부터 수사종료에 해당하는 종결처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의 처분(체포․구속 압수․수색․검증 등)을 포함 한다"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장 의원은 "국민권익위 질의회신에서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 장관의 행위가 부정청탁 직무에 해당된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14호에서 규정한‘수사’와 관련, 그 범위에 대해 상세한 설명까지 덧붙이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힘을 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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