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법행위] 구상권 청구 82억 원, 환수는 11억 원 뿐

기사입력 2019.10.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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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 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및 국가배상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약 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 28,501건 중 26.2%인 7,456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 이로 인해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약 1.9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jpg

[사진=채이배 의원]

한편,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건수는 국가배상금 지급 건수의 2.2%에 불과한 단 53건이었다. 특히 정부가 공무원에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82억 원이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11억 원으로 청구 금액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국의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요시찰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과거 민간인 사찰, 군부대 가혹행위, 경찰의 허위자백 유도 등의 사유로 국가소송에서 패소해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약 45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30억에 달하는 구상권 금액은 2002년~2003년 두 곳의 제약사로부터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것인지 여부를 시험해 줄 것을 의뢰받고, 의약품의 시험자료를 조작해 보고서를 만든 C대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수는 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액 전액을 미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국민 혈세로 위법공무원을 눈감아 주는 격”이라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은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배상.jpg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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