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 성분 ] 유해 성분 법적 근거 없어 검사·정보 공개 못 해

기사입력 2019.10.31 11:3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하는「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상희 의원 더불어 부천소사.jpg

[사진=김상희 의원]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 질환 확진 혹은 의심 환자가 1,600명 이상, 사망자는 3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 강력 권고’ 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이 의심되는 사례가 10월 2일 1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초의 잎’을 이용하는 궐련․액상 형태 등의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만,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연초의 줄기’를 이용하거나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유사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약 41%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국민들까지 고려하면 흡연이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담배 유해 정보 공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들은 담배의 첨가물이나 배출물에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에 따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종 유사 담배를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식약처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인 벤조피렌,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벤젠,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 물질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유해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역시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